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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홍제역 방면에서 녹변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의해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그 뒤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번지이하 불상의 앞길에서부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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