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12. 5,000,000원 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09. 2. 12.로 정하여, 같은 해
8. 22.과
8. 30.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원 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하고, 1, 2차 대여금을 아울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09. 5.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17,000,000원 위 금액을 2009년 7월 12일까지 일천 이백만 원과 2009년 7월 15일까지 오백만 원을 갚을 것을 서약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피고에게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지급한 월 10%의 이자 중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40%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원금에 충당하면 5,900,000원이 남게 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9. 2.부터 2009. 1. 17.까지 수시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합계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1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여기에서 피고가 변제한 7,000,000원을 뺀 나머지는 1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약정금의 합계 15,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0,000원에 피고가 택시회사인 영도상운 주식회사(이하 ‘영도상운’이라 한다)의 노동조합 C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으면 주기로 한 5,000,000원을 합하여 합계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고, 실제 차용한 돈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