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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나727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12. 5,000,000원 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09. 2. 12.로 정하여, 같은 해

8. 22.과

8. 30.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원 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하고, 1, 2차 대여금을 아울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09. 5.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17,000,000원 위 금액을 2009년 7월 12일까지 일천 이백만 원과 2009년 7월 15일까지 오백만 원을 갚을 것을 서약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피고에게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지급한 월 10%의 이자 중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40%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원금에 충당하면 5,900,000원이 남게 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9. 2.부터 2009. 1. 17.까지 수시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합계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1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여기에서 피고가 변제한 7,000,000원을 뺀 나머지는 1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약정금의 합계 15,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0,000원에 피고가 택시회사인 영도상운 주식회사(이하 ‘영도상운’이라 한다)의 노동조합 C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으면 주기로 한 5,000,000원을 합하여 합계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고, 실제 차용한 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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