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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1 2017가단2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과 그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07. 3. 27. 10,000,000원, ② 2007. 4. 3. 10,000,000원, ③ 2007. 9. 18. 30,000,000원 및 ④ 2007. 10. 11. 20,000,000원을 각각 차용하고도 원고에게 6,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4,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가. 2007. 3. 27.자 대여금 10,000,000원 잔액 6,000,000원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2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4. 30.으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2. 17.까지 7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11,800,000원 중 5,800,000원을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07. 10. 12.까지 발생한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6,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원 중 잔액 4,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200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7. 3. 2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4. 30.으로 각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가 2009. 12. 17.까지 원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2007. 3. 27.부터 2009. 12. 17.까지 997일 동안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이 합계 16,555,616원[= 원금 10,000,000원 (10,000,000원 × 연 24% × 997 ÷ 365), 원 미만 버림]임은 계산상 명백한바, 위 11,800,000원이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전부를 변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고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1,800,000원의 변제충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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