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26,128원 및 그 중 32,148,218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1) 2009. 8. 17. 5,000,000원, 변제기 2014. 8. 13., 기한 내 이자율 연 7.3%, 지연이자율 최고 연 18%(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 2) 2009. 9. 1. 5,000,000원, 변제기 2014. 8. 27. 기한 내 이자율 연 7.3%, 지연이자율 최고 연 18%(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 3) 2012. 10. 25. 50,000,000원, 변제기 2017. 9. 25. 기한 내 이자율 연 6.2%, 지연이자율 최고 연 18%로 하되 구체적인 적용 이율은 적용 당시의 변동된 원고의 이율을 적용(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각 차용금 채무의 이자 납부를 지체하여 제1 차용금에 대하여는 2014. 7. 13., 제2 차용금에 대하여는 2014. 6. 27., 제3 차용금에 대하여는 2015. 8. 25. 각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는 원리금 합계 35,226,128원(= 이 사건 제1 차용금 채무 원리금 405,580원 이 사건 제2 차용금 채무 원리금 543,030원 이 사건 제3 차용금 채무 원리금 34,277,518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32,148,218원(= 이 사건 제1 차용금 채무 원금 312,000원 이 사건 제2 차용금 채무 원금 416,000원 이 사건 제3 차용금 채무 원금 31,420,218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 날인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 원리금 합계 35,226,128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32,148,218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