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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가합72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2. 16.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5. 5. 16., 이자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이자를 월 2%로 변경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미지급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억 원을 2008. 12. 31.까지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3) 피고는 2005. 5. 16.부터 2009. 5. 2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2. 16.부터 2008. 12. 31.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여원금 1억 원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93,032,258원[= 100,000,000원 × 0.02 × (46개월 16일/31일), 원 미만 버림]인데, 피고가 변제한 이자는 6,000만 원이므로, 2008.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잔액은 33,032,25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이자 33,032,258원을 포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C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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