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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6가단17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92,92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8.경 10,000,000원, 2008. 4.경 20,000,000원 합계 30,000, 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12%(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피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금 10,000,000원 짜리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매월 납입할 계불입금 400,000원 중 300,000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 300,000원(= 30,000,000원 × 월 1%)의 납입을 면하여 주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한편, 위 300,000원을 공제한 계불입금 잔액 100,000원(= 400,000원 - 300,000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는 2009. 12. 25.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금으로 피고로부터 2009. 9. 25. 5,000,000원, 2010. 6. 4. 3,500,000원, 2013. 5. 8. 1,000,000원, 2013. 5. 9. 500,000원 합계 10,000,000원(= 5,000,000원 3,500,000원 1,000,000원 5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가 종결된 2009. 12. 25.까지는 월 계불입금의 일부로 연 12%(= 월 1% ×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이자로 지급하여 오다가, 그 후 제대로 이자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2010. 4. 2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2010. 4. 29.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마. 그 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는 2012. 2.경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연 6%(= 월 0.5% × 12 로 감액하여 주었고, 피고가 이 사건 계 종결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변제충당 후 잔존하는 이자의 액수 역시 같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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