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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102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 113,995,333원 및 그 중 5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16,66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 이하'망인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H 당시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H'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요청으로, 2006. 4. 13.부터 2010. 9. 28.까지 사이에 아래 표 이하 '송금내역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H 등의 예금계좌로 아파트 시행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1,986,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는 순번에 따라 ‘제1 대여금’, '제2 대여금'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을 대여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 지급상대방 차용증 내용 1 2006. 4. 13. 43,500,000원 J 변제기 2006. 6. 13., 이자율 연 36% K 명의의 차용증 교부 2 2006. 11. 20. 95,000,000원 H 변제기 2007. 1. 30., 이자율 월 5% 피고 명의의 차용증 교부 3 2008. 3. 18. 30,000,000원 H 변제기 2008. 5. 20., 이자 2,000만 원 H 명의의 차용증 교부 4 2008. 8. 5. 1,000,000원 피고 차용증 없음 5 2008. 8. 27. 30,000,000원 H 변제기 2008. 9. 30., 이자 250만 원 피고 명의의 차용증 교부 2008. 9. 1. 20,000,000원 6 2009. 11. 20. 5,000,000원 H 변제기 2009. 12. 중순 H 명의의 차용증 교부 7 2010. 1. 14. 2,500,000원 H 차용증 없음 2010. 1. 20. 2,000,000원 2010. 2. 22. 4,500,000원 8 2010. 2. 24. 2,000,000원 H 변제기 2010. 3. 24., 이자 월 5% H 명의의 차용증 교부 2010. 2. 26. 6,500,000원 2010. 3. 4. 1,500,000원 9 2010. 3. 26. 25,000,000원 H 변제기 2010. 4. 25., 이자 월 5% H 명의의 차용증 교부 10 2010. 4. 7. 25,000,000원 H 변제기 2010. 5. 5., 이자 월 5% H 명의의 차용증 교부 11 2010. 4. 30. 3,000,000원 H H 명의의 차용증 교부 12 2010. 5. 6. 1,000,000원 H H 명의의 차용증 교부 2010. 5. 7. 2,000,000원 2010. 6. 10. 2,200,000원 2010. 6. 18. 500,000원 2010. 6. 28. 3,000,000원 13 2010. 9. 17. 6,000,000원 H, L 2010. 9. 20.자 피고 및 H 명의의 변제기 2010. 10. 30., 이자 월 5% 차용증 교부 2010. 9. 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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