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 9. 20.경 부천시 원미구 D빌라 101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주)F(대표이사 :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H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금액 ‘50,000,000원’, 지급기일 ‘2013년 9월 17일’, 지급장소 ‘우리은행 안산지점’, 발행인 ‘(주)F’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I) 1매에 대하여 위 H으로부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위 지급기일란의 연월일 기재 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로 삭선을 긋고 그 위 공백에 '2014년 1월 20일'로 기재하게 한 후, 수입대행 계약서 작성 명목으로 H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F의 사용인감을 위와 같이 변경된 지급기일란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속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어음할인 약정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J), 수사보고서(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