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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5 2014고단1220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 9. 20.경 부천시 원미구 D빌라 101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주)F(대표이사 :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H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금액 ‘50,000,000원’, 지급기일 ‘2013년 9월 17일’, 지급장소 ‘우리은행 안산지점’, 발행인 ‘(주)F’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I) 1매에 대하여 위 H으로부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위 지급기일란의 연월일 기재 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로 삭선을 긋고 그 위 공백에 '2014년 1월 20일'로 기재하게 한 후, 수입대행 계약서 작성 명목으로 H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F의 사용인감을 위와 같이 변경된 지급기일란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속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어음할인 약정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J), 수사보고서(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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