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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5 2014고단702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2. 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토종닭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D로부터 받은 어음번호 ‘E’, 발행인 ‘주식회사 다드림축산’, 지급기일 ‘2014년 2월 26일’, 액면금 ‘오백만원정(5,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액면금 중 ‘오백만원정’ 앞에 ‘일천’이라고 기재하고, ‘5,000,000’ 앞에 '1'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거래처 업주인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변조한 약속어음을 회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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