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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616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동대문구 D 1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교부받은 지급기일 2013. 10. 10.,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백지로 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 명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액면금을 지우고, 검정색 볼펜으로 지급기일 2013. 9. 10.,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3. 8. 6. 이라고 각 기재하여 위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8. 5. 20: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할인요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변조된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약속어음의 명의인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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