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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4 2019고단477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공소사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8. 8. 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가 발행한 어음번호 ‘G’, 액면가액 ‘삼천만 원’, 발행일 ‘2018. 8. 30.’,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지급기일 ‘2018. 10. 3.’, 지급장소 ‘주식회사 H은행 성남북지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경과되자 위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F 명의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2018. 10. 3.’ 부분에 ‘1’을 검정색 볼펜으로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2018. 10. 31.’로 표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10. 31. 15:00경 이천시 I에 있는 'J 부악지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J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K의 각 법정진술

1. 교환수입내역 정보내역서, 이행각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약속어음 사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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