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공소사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8. 8. 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가 발행한 어음번호 ‘G’, 액면가액 ‘삼천만 원’, 발행일 ‘2018. 8. 30.’,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지급기일 ‘2018. 10. 3.’, 지급장소 ‘주식회사 H은행 성남북지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경과되자 위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F 명의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2018. 10. 3.’ 부분에 ‘1’을 검정색 볼펜으로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2018. 10. 31.’로 표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10. 31. 15:00경 이천시 I에 있는 'J 부악지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J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K의 각 법정진술
1. 교환수입내역 정보내역서, 이행각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약속어음 사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쟁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