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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328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1. 8.경 어음번호 C, 금액 4,950만 원, 발행인 (주)D 대표이사 E, 지급기일 2011. 9. 5.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관하여 위 어음의 소지인인 F과 연장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서울 중구 G빌딩 소재 F의 사무실에서 F이 발행인의 인감을 요구하기에 임의로 새겨 둔 발행인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F에게 권한 없이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의 날짜

9. 5.에 두 줄로 선을 긋고 그 아래 2011. 10. 5.로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위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9. 5.경 위 F의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이 위와 같이 변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F의 채권자인 H에게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청취)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 순번 8), 판결문 사본(증거 순번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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