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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041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B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어음번호 ‘C’, 액면금 ‘일천팔백만원’, 지급기일 ‘2013. 3. 13.’, 발행인 ‘D(주) 대표이사 B’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2014. 1. 23.경까지 보관하던 중,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위 어음의 지급기일을 ‘2014. 1. 24.’로 수정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4. 1. 23.경 경기도 광명시 E, 512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란의 ‘2013. 3. 13.’ 부분을 지우개로 지운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4. 1. 24.‘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1. 23.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지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원본 사진, 변조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가증권변조 : 형법 제214조 제1항 변조유가증권행사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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