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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고정185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7:00경 B 벤츠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올림픽대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진입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와 추월 문제로 말다툼한 후,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앞질러 끼어든 다음 바로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고 이어서 출발하다가 같은 방법으로 다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만들고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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