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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8 2020고단1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측정스티커

1. 진단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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