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2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앞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혼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혼다 승용차 공소장의 ‘위 모닝 승용차의’는 오기로 보인다.

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도어 판금, 도장 등 수리비가 2,855,966원이 들도록, 위 혼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97,92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