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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79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05:05경 위험한 물건인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전 차량을 이용하여 위 D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날 05:15경 서울 강동구 F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바로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추월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05:19경 서울 강동구 둔촌4동 436 길동사거리 도로에서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차량의 바로 뒤를 따라가다가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피해차량을 갑자기 추월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0경 하남시 G 인근 도로에서 피해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급제동하고, 같은 날 05:24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12km 지점(판교방향)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추월하면서 급제동하여 D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피해 차량의 전면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H 소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각 진술서(I, 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1. 사고장면등 CCTV 영상

1. 관련차량 사진

1. 점검ㆍ정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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