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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6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9길 71 앞 올림픽대로를 동호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선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3차선으로 이동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 수리비 약 162만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4. 14: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1,150만원을 대출하여 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BMW 12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9. 4. 16:10경 I으로부터 1,550만원을 송금 받고 위 승용차를 위 I에게 매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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