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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1 2018고단7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Q900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47,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사건관할 확인)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록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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