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Q900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47,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사건관할 확인)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록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