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2 2013고단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6. 20. 14:00경 대구 서구 B건물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40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씹가랭이 찢어뿔라, 칼로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올케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 들어가자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문을 열지 않자 피해자의 집 부엌에 달린 방범창의 방충망을 칼로 찔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