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2 2013고단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6. 20. 14:00경 대구 서구 B건물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40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씹가랭이 찢어뿔라, 칼로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올케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 들어가자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문을 열지 않자 피해자의 집 부엌에 달린 방범창의 방충망을 칼로 찔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