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12.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2. 23: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층으로 연결된 가스 배관을 타고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현관문 옆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집안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보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화장실 문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다시 거실로 나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화장실 세면대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실 문과 세면대를 손괴하였다.
2. 2013. 7. 13.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3. 02:00경 익산시 E 원룸 403호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현관문과 번호키를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현관문과 번호키를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3. 0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만나지 못하자 다시 익산시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