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917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4: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1차 2314호에서, 피고인이 여자문제와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인해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 D(여, 46세)와 각방을 사용해 오던 중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이들과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하면서 방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발과 주먹으로 문을 2~3차례 치고, “씨팔 개새끼들 안 기나오나 죽어볼래, 칼로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문제로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가 종결되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