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0 2015고단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2.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0. 02: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사가 끝났으니 술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점 안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술잔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15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0. 03:5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역기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G의 집 보일러실 슬레이트 지붕 위에 던져 위 지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 약 10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