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9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1:30경 인천 계양구 B 4동 201호 시어머니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 전자도어락 덮개를 떼어내고 외벽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덮개를 떼어내어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핸드폰문자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