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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6 2014고단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3. 12: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집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과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30. 21:11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3. 12. 23.경 제1항과 같은 사건을 두고 피고인을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열쇠고리로 잠겨있던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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