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나1534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6. 7. 25. 원고 차량에 관한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273,000원을 지급하였다.

사고일시 : 2016. 7. 14. 15:10경 사고장소 : 부산 강서구 미음동 구랑사거리 교차로 사고경위 :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 부근 편도 6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옆 차선 진행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추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위 도로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옆 차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

할 수 있고, 한편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손괴에 대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1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2016. 7. 2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