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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416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소331712 구상금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아래 사고경위와 같이 파악하고 원고 차량 탑승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776,860원을, 피고 차량 운전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08,820원을, 원고 차량 수리비로 1,369,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2,654,680원을 지출하였다.

사고일시 : 2016. 7. 10. 22:10경 사고장소 : 군포시 군포 톨게이트 부근 노상 사고경위 :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군포 톨게이트를 지나 우측으로 차선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도 차선 변경하다

양 차량 접촉한 사고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비율을 원고 차량 50%, 피고차량 50%로 전제하여 2017. 9. 12.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소331712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19. ‘원고는 피고에게 1,327,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군포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우측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다수의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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