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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9 2016나751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6. 3. 2. 원고 차량에 관한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원고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4,39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고일시 : 2015. 12. 11. 12:00경 사고장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압구정 지하철역 2번 출구 옆 도로 사고경위 :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가 2차로에서 4차로로 넓어지는 구간에 이르러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3차로, 4차로로 연이어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옆 차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 중이던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비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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