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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나507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의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D E 일시 2018. 1. 18. 16:25 장소 성남시 수정구 F 앞 도로 사고경위 충돌상황을 그린 별지 약도와 같이, 피고 차량은 5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버스를 피하기 위해 좌조향하여 4차로로 진입하였다.

원고

차량은 위 도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직진 중 4차로로 진입해 오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좌조향하여 3차로로 진입하면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G 차량(‘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좌조향할 당시 차선은 실선에서 점선으로 바뀌는 구간이다.

원, 피고 차량은 충돌이 없었다.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288,460원 피해 차량 4,005,530원 합계 4,293,990원 2018. 2. 1. 최종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에 원, 피고 차량이 떨어진 거리, 이 사건 사고 직전 4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상황과 원고 차량에서도 그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원, 피고 차량끼리는 충돌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옆 차로에서 선행하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펴 감속운행 등으로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 차량에도 과실이 있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7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차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지점은 실선에서 점선으로 차선이 바뀌는 구간으로 차선위반인지가 명백하지 않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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