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자이다.
나. C는 2018. 9. 22. 11:35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천변우로 539 학림교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뒤를 따라 3차로로 운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를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12.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5,382,69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었고 진행방향 4차로에 주차된 차로 인하여 부득이 3차로에서 우회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앞서 운전하던 원고 차량의 동태를 충분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전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였는데 우회전을 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후행하는 피고로서는 원고 차량의 갑작스러운 우회전을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는 진행방향 4차로에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