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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4036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9. 13. 9: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운암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부를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구상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7. 10. 13.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합계 4,11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주변 차량의 진행을 확인하지 않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원고 차량 또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이 동시에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구상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50%를 참작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교차로를 앞두고 있어서 차선이 흰색 실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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