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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0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부터 D학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학원 강사 등 근로자들에 대한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근로자 E, F, G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학원 영업 양수시 고용관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학원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7.부터 2011. 10. 1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7,753,280원과 연차수당 1,684,090원, 2007. 12. 20.부터 2011. 12. 1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4,122,364원과 연차수당 1,193,182원, 2004. 7. 19.부터 2011. 12. 1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8,070,197원과 연차수당 1,765,909원 합계 84,589,02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2010. 7. 1. I과 J으로부터 D학원(이하 ‘위 학원’이라고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② H는 위 학원을 양수한 후 적자 운영이 계속되자, 2011. 9. 30. 피고인에게 2010. 10. 11.자로 위 학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원시설 및 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D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③ E, F, G은 H가 I 등으로부터 위 학원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인데, E은 2011. 10. 10.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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