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9.경 서울 동작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학원 내에서 사실은 당시 위 학원에 등록한 수강생 수가 31명밖에 되지 않음에도, 인터넷사이트 E을 통해 위 학원 매물 광고를 보고 위 학원을 매수하러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우리 학원 등록생 수가 58명이고, 월 매출금은 약 1,500만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학원 인수 권리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9 ~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D학원을 매도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인 E에 “권리금 2,300만원, 원생수 70명, 원장님 수업 없이 월 매출 1,800만원”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한 사실, 피해자는 2010. 12. 하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고 학원을 방문하여 위 학원매물에 관하여 문의한 후 2010. 12. 29.경 피고인과 사이에 권리금을 2,300만원으로 정하여 위 학원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 원생 수를 실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학원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이고 학원을 매수하면서 월수입과 학생 수가 가장 궁금했다고 하는 피해자가, 원생 수를 실사하지도 않은 채 권리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원생명부를 받았고 매물광고의 70명과 달리 58명이 기재된 원생명부를 보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원생 수가 58명이라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위 계약 당시 원생명부를 피해자에게 전해주었고, 원생 수 감소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