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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8.경부터 2012. 6. 30.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학감으로서 운전면허 취득관련업무 및 경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E은 1995.경부터 D학원에 도로연수 차량을 지입하여 D학원을 방문한 수강생을 상대로 도로연수를 하였고, 그 수익 중 매월 100만 원 상당을 사납금 형태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지입계약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하순경, 위 D학원 학감실에서 E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납금 100만 원을 위 학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정상회계처리 하지 않고, 그 무렵 주거지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납금을 정상회계 처리하지 않고, 그 무렵 주거지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3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포함)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학원 경리로 일을 하였던 J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근무한 회사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저버린 채 장기간에 걸쳐 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급박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퇴직금 채권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는 경우 위 금액 중 2,000만 원 가까이는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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