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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7 2012고단27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학원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7.부터 2011. 10. 1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7,753,280원과 연차수당 1,684,090원, 2007. 12. 20.부터 2011. 12. 1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4,122,364원과 연차수당 1,193,182원, 2004. 7. 19.부터 2011. 12. 1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8,070,197원과 연차수당 1,765,909원 합계 84,589,02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2010. 7. 1. I과 J으로부터 D학원(이하 ‘위 학원’이라고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H는 위 학원을 양수한 후 적자 운영이 계속되자, 2011. 9. 30. 피고인에게 2010. 10. 11.자로 위 학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원시설 및 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D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E, F, G은 H가 I 등으로부터 위 학원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인데, E은 2011. 10. 10.자로, F와 G은 각 2011. 12. 10.자로 위 학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검사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으로 피고인이 위 학원의 강사 등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함으로써 E 등이 위 학원 양수 전에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H로부터 위 학원의 시설물을 양수하였을 뿐 강사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E 등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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