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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2. 17.경 대전 서구 C빌딩에 있는 D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학원 내부시설비와 인건비 등 학원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언제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국 무역사업을 하면서 약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약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학원 운영 수익으로는 기존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2. 17. 1,000만원, 2008. 4. 15. 1,500만원, 2008. 5. 15. 400만원, 2008. 5. 23. 8,055만원, 2008. 7. 22. 4,000만원, 2009. 7. 22. 4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5,35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7.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학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는 연 14%의 이자를 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4~6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국 무역 사업과 관련하여 약 3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약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학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17. 5,000만원, 2011. 3. 17. 5,000만원, 2011. 12. 25.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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