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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0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학원을 운영하던 중, 2009. 7. 27.경 E가 운영하던 H학원과 합병을 하여 동업의 형태로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2009. 8. 31.까지는 각자 운영하던 학원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 2009. 9. 1.부터는 각자 지분비율인 50%씩 채권채무를 행사하거나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서 F과 G에 대한 퇴직금 중 2009. 9. 1.부터의 기간에 관한 부분의 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 채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G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인정하여 ‘급여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에게 G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E와 동업의 형태로 학원을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였는데, 남은 채무를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학원 대표(2011. 3. 18.까지는 E와 공동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2.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한 F의 2011년 4월 임금 1,200,000원과 퇴직금 7,315,250원, 합계 8,515,250원과 2009. 2. 1.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647,220원 등 총 11,162,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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