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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967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1. 21.경 부산시 C에 있는 D대학 6층 휴게실에서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모습을 본 위 대학교 중앙도서관 F 과장으로 재직하는 G가 E과 함께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G는 위 휴게실이나 복도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작성한 고소장 사본

1. 피의자의 고소건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 진 바 있고, G 또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무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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