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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4고정4406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딸 C은 2013. 11. 1.경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어귀 사거리 세연정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D와 상호 시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1층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당 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새끼, 개새끼, 씹할놈, 쌍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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