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2. 12. 2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2013. 10.경부터 잠적한 E가 평소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한 것을 우연히 발견한 후,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승합차 보닛을 두드리면서 “E 내리라”며 고함을 치자 G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 뒷좌석에 동승한 E가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피하여 달아나기에 E를 뒤쫓아 갔을 뿐, 피고인이 위 승합차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날 밤 무렵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다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에게 “2013. 12. 1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가슴을 충격하고 도망갔으니 사고를 내고 도망간 E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2013. 12. 18.경 위 사무실에서 위 사법경찰관에게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말하면서 경추부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진단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