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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18: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그 전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하는데 부산진경찰서 정문 입초 근무 중인 피해자인 전투경찰 B(남, 23세)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넘어뜨리는 등 약 5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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