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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69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1: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부동산 안에서 피해자 H(여, 57세)가 자신의 동의 없이 선풍기의 방향을 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1상담실로 들어오라고 한 후 “아까 선풍기 그거 뭐요, 당신 손님만 손님이야 , 씹할 년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갈비뼈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등을 발로 1회 때린 후 사무실 직원 I의 만류로 제1상담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상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당신 뭐하는 거야, 이 양아치 같은 놈아, 내가 진단서 끊어서 법대로 할 거다”라고 말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복부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쪽 눈의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4),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H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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