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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부산진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도인 B이 잔금을 받지 못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여, 49세)이 위 B과 함께 출석한 피고인을 보고 삿대질을 하면서 “니가 여기 왜 왔냐, 나가라, 그딴 직업을 가지고 사기를 처먹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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