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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6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02] 피고인은 2018. 4. 2. 01:00 경 김해시 B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키즈 카페’ 앞에 이르러, 지인인 E로부터 들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카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금고 옆에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2,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109]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31. 13:00 경 김해시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해자 H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검은색 라 코스 테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3. 00:29 경 김해시 I 아파트 J 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게임기 조이스틱 1개, 현금 500원, 합계 65,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179] 피고인은 2018. 8. 2. 00:30 경 김해시 L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HOUND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106]

1. 2018. 8. 25.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경 김해시 N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O’ 1 층 믿음 방 안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 웨이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0. 1. 경 건조물 침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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