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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0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94』

1. 2018. 2. 25. 절도 피고인은 2018. 2. 25. 04:13 경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23, 102 동 ( 연수동, 인 향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 토 승용차의 열린 조수석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3. 17. 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02:03 경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23, 102 동 ( 연수동, 인 향아파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택시의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미화 2 달러, 주민등록증, 신한 카드 1개, 약 11,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반지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3. 30. 절도 피고인은 2018. 3. 30. 06:12 경 인천 연수구 G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I 그랜저 승용차의 열린 조수석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 동기구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300』 피고인은 2018. 3. 14. 03:12 경 인천 연수구 솔 샘로 43번 길 15에 있는 성호 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택시의 조수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636』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솔 샘로 134번 길 5, 향나무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택배 트럭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트럭 내부를 뒤져 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8. 새벽 경 인천 연수구 솔 샘로 20, 삼용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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