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11]
1. C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3. 1. 16:15 경 서울 성북구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C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셔츠 2 장, 정장 1벌, 운동화 1켤레, 넥타이 1개, 에코 백 1개 등 시가 합계 329,3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F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성북구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70]
3. 피고인은 2018. 2. 27. 23: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 앞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바지 2점,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를 미리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99]
4.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 11:0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에 이르러, 그 곳 미싱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베가 아이언 2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2 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 13:20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금 거래소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순금 1 돈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500,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30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