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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8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8』

1. 2017. 1. 17. 절도 피고인은 2017. 1. 17. 08:3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 18. 절도 피고인은 2017. 1. 18. 16:40 경 위 1 항 기재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1. 31. 절도 피고인은 2017. 1. 31. 11:40 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 앞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포천 쌀막걸리 1 병을 꺼 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53』

4. 2017. 2. 19. 절도 피고인은 2017. 2. 19. 11:3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서 매장 앞 대형 스피커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흰색 베가 스마트 폰을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7. 3. 5. 절도 피고인은 2017. 3. 5. 20:3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의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막걸리 1통을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66』

6. 2017. 3. 15. 절도 피고인은 2017. 3. 15. 13:48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바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8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756』

7. 2017. 3. 30. 절도 피고인은 2017. 3. 30. 16:2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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