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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9 2018고단9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6』 피고인은 2017. 09. 15. 02:12 경 전 북 익산시 B 주택 가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1 층 베란다를 밟고 2 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죽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16』

1. 피해자 D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14. 01:00 경 부여군 E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07호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와 현금 3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 00:30 경 위 E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207호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와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03:00 경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0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4 장, 외국 화폐 5 장 등이 들어 있는 200,000원 상당의 지갑이 보관되어 있던

1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및 주거 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07:00 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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