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602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70』 피고인과 R은 2017. 4. 2. 23:30 경부터 다음 날 01:40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S에 있는 T 톨게이트 공사현장에서, 야간이라서 현장소 장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R은 V 5 톤 하이 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차량에 설치된 집게 크레인을 조정하여 그곳에 있던 철근 등 공사자재를 집어 올려 화물칸에 싣고, 피고인은 망을 보며 휴대폰 손전등으로 어두운 현장을 비추어 R이 차량을 적절히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집게 크레인이 집어 올리지 못하는 작은 공사자재를 손으로 집어 화물칸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철근 25mm 7,500개( 시가 4,811,820원), 어셈블리 다 웰 바 11.8m 17 조( 시가 4,422,000원), 다 웰 바 환 봉 1,200개( 시가 4,800,000원), 12m 비닐 10 박스( 시가 2,340,000원), 5.9m 비닐 28 박스( 시가 2,478,000원), 20리터 라텍스 2개( 시가 90,000원) 등 시가 합계 18,941,82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위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952』 피고인은 2018. 8. 2. 01:50 경 김해시 삼방동 563-8에 있는 신어 2공원에 있는 정자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W에게 다가가 피해자 머리맡에 있던 교통카드 1 장, X 은행 체크카드 1 장,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070』

1. 2017. 3. 13.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13. 오후 경 김해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1,000 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1 장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3. 30. 절도 및 주거 침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