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4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2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약 11명에게 300㎖ 맥주 5병과 500㎖ 맥주 15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3장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